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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사당·정자 소유권 분쟁, 고운최선생학사당 대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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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을 모신 사당과 정자 등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이 아닌 고운최선생학사당 대표 최모(60·대구시 남구 대명동)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운최선생학사당 대표 최 씨는 최근 대구지법 제2민사부가 지난달 27일 학사당종중이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원 등 문중 재산을 최 씨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종중으로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계속된 분쟁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해인사 입구 고운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는 사당인 학사당(學士堂)과 고운 선생이 시를 읊었다는 정자인 농산정(籠山亭), 가야서원 등 8건의 재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학사당종중 측은 학사당 등이 문중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사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 최 씨가 지난 199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종중 재산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경주최씨 종중원 중 일부가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란 단체를 급조한 뒤 소유권 소송을 벌여 지난 1999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이들이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이란 실체없는 단체를 만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2심 판결을 통해 고운 선생의 사당 등에 대한 최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최 씨는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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