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출장소는 중국산 김치를 재포장, 국산으로 위장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40·구미시 인의동)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구미시내에서 식당을 하면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0kg짜리 중국산 김치 6천170kg을 kg당 850~900원을 주고 구입해 원산지 표시가 없는 5kg 짜리 비닐봉지에 재포장한 후 '강원도 ○○ 청정김치'로 둔갑시켜 kg당 2천400~2천800원을 받고 판매해 온 혐의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3천634건을 적발해 이중 36명을 구속하고 1천73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