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출장소는 중국산 김치를 재포장, 국산으로 위장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40·구미시 인의동)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구미시내에서 식당을 하면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0kg짜리 중국산 김치 6천170kg을 kg당 850~900원을 주고 구입해 원산지 표시가 없는 5kg 짜리 비닐봉지에 재포장한 후 '강원도 ○○ 청정김치'로 둔갑시켜 kg당 2천400~2천800원을 받고 판매해 온 혐의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3천634건을 적발해 이중 36명을 구속하고 1천73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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