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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시국·공안 사건'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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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70, 80년대 처리한 시국·公安(공안) 사건 판결 가운데 224건을 再審(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으로 분류해 재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권력의 횡포에 의해 누명을 쓰고 고통과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選(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시국'공안 사건에 국한해서 재심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시국'공안 사건은 대부분 정치'사회적 波長(파장)이 컸던 사건들이다. 당시의 정치와 정치인이 현재에 연결돼 있는 만큼 시국'공안 사건 재심 작업은 당장의 현실 정치, 대선 환경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시 판사, 수사 담당자, 증인 등 직간접 관련자들이 상당수 현직에 남아있거나 생존해 있다. 긴급조치 재판 판사 명단 공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다.

특히 224건의 대상 사건 중 141건이 間諜(간첩) 사건이다. 간첩 사건에 고문과 조작 등 오류가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는 한편으로 당시 북한의 간첩 행위가 치열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때문에 재심 작업이 진행되면 우리 사회를 총체적 理念(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자칫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재심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국가 사회적 損失(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명단 공개'식 쇼크 요법은 코드 인사들의 스스로 免罪符(면죄부) 찍기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사법부의 권위와 나라의 품격을 지키지는 못한다. 匹夫(필부)의 억울한 민'형사 사건까지 포함해서, 재심 절차는 인혁당 무죄 판결처럼 한 건 한 건 보다 깊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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