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협은 설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농산물지킴이(식품안전 모니터 요원)와 합동으로 대구시내 농협 판매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1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 제수용품과 쌀, 잣, 곶감, 배, 인삼 등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여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준수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협은 원산지둔갑 등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설을 전후해 농협점포에 설치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센터'에서 소비자 신고도 받는다.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농축산물을 발견해 가까운 농협 점포를 방문,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정부포상금은 물론, 농협에서도 별도의 신고사례금(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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