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역 대게잡이 어민들로 구성된 '대게 자원협의회'는 5일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해양수산부의 수자원 보호령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3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대게잡이 어민들은"현행 수자원 보호령으로는 통발을 사용하는 홍게잡이 어선들의 마구잡이 대게 포획을 막을 수 없다."며 "동해안일대에 수심이나 연안에서의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대게조업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게와 홍게의 서식 수심이 다른데도 대게 서식지에서 홍게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만큼 어획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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