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체벌 교사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수백차례 때려 2,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 박모(36) 교사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초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상 목적으로 학생들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체벌 이유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의적인 과잉체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체벌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가 되려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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