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의 한 호텔예식장에서 결혼한 최모(37·동구 신암동) 씨 부부. 이들은 예식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 1천여만 원의 예식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못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예식장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당일 매출에 한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것. 최 씨 부부는 "너무 황당해 국세청에 문의했지만 마찬가지 대답만 들었다."며 "며칠 늦었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금 탈루 등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시점(재화 등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국세청 예규의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 탓에 업체가 날짜를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달리 방법이 없어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실제 국세청은 상당수 업체들이 현금 거래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예규에 '거래시점 발급'을 못박아두고 있어 오히려 미발급 명분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 등의 경우 환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경우 날짜가 지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발급을 거부해도 문제가 않된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 대원칙은 구입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특수한 경우 기간을 늘릴 수 있게끔 법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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