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 161억원 지원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 2만 3천900명에게 총 161억 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에게는 수업료외에 중학생 5만 310 원, 고교생 7만 1천160 원의 분기당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분기당 수업료 33만 9천900 원(1급지 기준)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지역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3만 8천 원(직장건강보험 3만 4천 원)이하, 월평균 소득금액이 157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실직,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학교와 상담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저소득 가정 학생이 학교에 제출한 학비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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