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털이 조심!" 상습 차량 절도 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차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특수열쇠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혐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쯤 대구 남구 봉덕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조모(58) 씨의 승용차 문을 특수열쇠로 열어 현금 4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6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13일 대리운전기사를 가장해 심야시간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4·수성구 중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도로가에서 정모(32)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차 안에 들어가 수표 800만 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