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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 조심!" 상습 차량 절도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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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특수열쇠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혐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쯤 대구 남구 봉덕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조모(58) 씨의 승용차 문을 특수열쇠로 열어 현금 4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6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13일 대리운전기사를 가장해 심야시간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4·수성구 중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도로가에서 정모(32)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차 안에 들어가 수표 800만 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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