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단순 환자에게 돈을 받은 뒤 허위 장애 등급을 받도록 도와 준 혐의로 무속인 송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미 송정동 한 가정집에서 면허도 없이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한약을 제조해 주고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10월엔 단순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S씨(55)에게 1천600만 원을 받고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위조, 사용해 허위 장애 등급을 받도록 도와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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