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상금 걸린 낚시대회 개최는 유죄"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열었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할까?

최근 유료 낚시터에 대한 사행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19일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리를 챙길 목적으로 낚시대회를 열었고 실력보다는 단지 운에 따라 상금이 나눠진 만큼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회 참가가 도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소된 사안이 아니므로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낚시터에서 대회를 열어 참가자 170여 명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850만 원을 거둬 상금을 제외한 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