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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척결과 사학자율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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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도 학교법인 불법 운영, 교비 횡령 등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私學法人(사학법인)의 각종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적발된 사학들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범죄집단처럼 보여질 정도다. 敎員(교원) 자격이 없는 理事長(이사장)의 친인척들을 교원으로 임용한 것에서부터 학교 시설 공사비 중복 계상과 리베이트 授受(수수), 교수 연구비와 학생 장학금 횡령 등 천태만상이다. 또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이사장의 전횡이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많은 사학들이 걸핏하면 紛糾(분규)에 휩싸여 사회적인 파장까지 몰아오곤 했는데, 아직도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私學(사학)이라 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운영비의 98%가 國庫(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이다. 재단 전입금은 2%에 불과하다. 비리 사학들의 설립 취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을 정도다.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개정 사학법이 改革(개혁)이란 이름으로 일각의 공감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리 사학은 법에 따른 엄벌을 받아야 한다. 배전의 각성과 쇄신도 있어야 한다.

교육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 단속할 법은 있었다. 이토록 비리가 쌓일 때까지 무엇을 했던가. 특히 감사 결과 발표가 최근 현안이 되고있는 私學法(사학법) 재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이 또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사학법인은 전국에 1천여 개나 된다. 본연에 헌신하는 수많은 사학재단의 自律性(자율성)을 훼손하고 열의를 꺾어버리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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