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명분 없이 추진, 특혜 논란을 빚었던 도시계획변경안(본지 3월 23일자 13면 보도)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려 유보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열린 심의회에서 하망동 6만 2천400㎡와 휴천동 5만 400㎡ 등 모두 11만 2천800㎡의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변경안과 가흥택지개발지구 옆(고추시장 조성지구 연접지) 자연녹지 11만 9천㎡를 2종주거지역(15층 고층 아파트 건립 가능)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유보했다.
이날 함께 상정된 아지동의 태양광발전소(13만 9천㎡) 및 종합레저타운(18만 1천500㎡) 건립 예정부지 변경안(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은 허용했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심사위원은 "지역 내에 이미 30여만 평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더 이상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유보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지역 유력인사 2명과 영주시의회가 의견을 낸 것으로 그동안 특혜의혹을 불러왔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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