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중국서 밀수한 수은제품을 일반 국내산 기능성 화장품과 섞어 수은성분이 법정 기준치(1ppm)보다 1천200배나 많이 함유된 피부 미백화장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이모(40·충남 공주시)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김모(45·여·포항 죽도동)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05년 6월부터 중국에서 밀수한 수은제품으로 수은성분이 법정기준치보다 1천200배 많이 함유된 피부 미백화장품을 만들어 포항,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0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세트당 160만 원에 판매, 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서 밀수한 원료는 화장품이라기보다 수은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수은 함유량이 많았다."며 "용의자들은 일반 화장품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미용실과 지인들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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