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중국서 밀수한 수은제품을 일반 국내산 기능성 화장품과 섞어 수은성분이 법정 기준치(1ppm)보다 1천200배나 많이 함유된 피부 미백화장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이모(40·충남 공주시)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김모(45·여·포항 죽도동)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05년 6월부터 중국에서 밀수한 수은제품으로 수은성분이 법정기준치보다 1천200배 많이 함유된 피부 미백화장품을 만들어 포항,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0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세트당 160만 원에 판매, 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서 밀수한 원료는 화장품이라기보다 수은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수은 함유량이 많았다."며 "용의자들은 일반 화장품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미용실과 지인들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