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의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뤄 통과되어야 할 법인데 한가지만 통과되면서 국정처리가 어렵게 됐다."는 것.
노 대통령은"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안희정 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진 일이라며"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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