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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대책 없는 선심'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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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독자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임시회의에 또다시 각각 들고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에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뭉쳐야 할 상황임에도 여전히 勢(세)싸움만 하려들고 있으니 안타깝다.

새로 내놓은 안은 약간씩 내용이 달라졌다. 열린우리'민주당 경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늘리자던 원안을 9% 유지로 바꾸고, 급여수준을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50%로 줄이는 안은 45%로 조정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경우는 급여수준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지난 번 안에서 이번엔 60%에서 순차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으로 바꾸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회의 상정을 앞두고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어야만 했다. 통합신당모임 측의 기권사태로 결국 부결에 이르렀던 선례를 두고 볼 때 각당이 조금만 더 大義(대의)를 위해 노력했더라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결국은 또다시 끼리끼리 행태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제는 올 연말의 대선 등 급변하는 정국 상황 등을 볼 때 더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당은 더이상 국민연금법을 정치 이슈화 해서는 안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재정 안정화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한나라당 측이 노령연금의 국민연금법 통합을 새로 들고 나왔으나 연금 재정의 부담 등을 볼 때 이미 국회를 통과한 열린우리당측 안(65세 이상 노인 60%에 평균 소득의 5% 지급) 유지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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