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가정주부가 초교생의 목걸이를 훔쳐 경찰서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초교 복도에서 A양(7)에게 머리를 묶어 준다고 한 뒤 "목걸이 한 번만 걸어보자."며 13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박모(42·대구 북구 국우동) 씨를 18일 불구속 입건.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걸고 있는 목걸이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