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7월 20일까지 재신고 받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4월 20일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로 3년째가 되기 때문이다. 20일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운송업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등은 주사무소, 영업소, 사무실면적, 자동차현황, 차고지, 자본금, 자산평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허가기준에 대한 관련 사항을 관할 구·군(협회 회원은 해당협회에 신청도 가능)에 재신고해야 한다.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는 7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004년 4월 21일 이후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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