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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개발사업 수주 비리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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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정비업체 금품수수 확인 곧 사법처리

대구지역 재개발사업 수주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시공사인 건설사 1곳과 정비업체 2곳의 비리혐의를 잡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시공사 선정때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공사와 정비업체, 추진위원회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시공사인 K 건설사가 C, K 등 정비업체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 일부 사실을 시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사 선정 전부터 K건설사로부터 거마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모 정비업체 대표 박모 씨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관련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관련자 처벌에 관한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들이 공사수주과정에서 정비업체 측에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지만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나 청탁성이라면 형법상 뇌물 수수 행위가 적용되기 때문. 더구나 시공사측으로부터 건네진 돈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뤄진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과정에서 이미 시공사선정과 관련된 혐의사실과 금품 수수 정황자료까지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곤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조합 결성과정자체가 조합 및 시공, 정비업체 대표 등 소수로 이뤄지고 있어 시공사 선정 등에 따른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에 만연한 구조적인 비리관행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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