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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대구 4%·전국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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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난해 아파트 및 단독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30일 공시한 주택 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22.8%, 단독 주택은 6.22% 상승했으나 대구는 공동주택 4%, 단독은 5.03%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또 경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2%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지만 단독은 2.08%로 물가 상승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시 가격은 실제 조사 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수도권 공동 주택 가격이 28.8% 상승해 전국 공시 가격을 끌어올렸다."며 "대구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는 공시 지가 상승률이 낮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31%와 28.5%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 대도시 중에서는 울산 20.3%, 인천이 17%로 비교적 크게 올랐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3.9%), 대전(-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구 지역 내 공시 대상인 공동주택 44만 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은 수성구 황금동 태왕 아너스 80평으로 9억 2천만 원이었으며, 개별 주택 16만 3천 호 중에서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 4가 다가구 주택으로 14억 2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억 원 이상 단일 주택은 아파트가 240호, 개별 주택이 43호 등 모두 28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해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에서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다주택 포함)는 지난해 2천100명에서 2천700명, 경북은 1천 명에서 1천600명으로 늘어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1천2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산세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대구, 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세액이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동 및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30일부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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