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토바이 타고 인도로 질주하지 마세요."
경북경찰청은 1일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과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차로 급변경, 좌우 질주, 폭주행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위험운전) 등이다.
이는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5년 1천66건이던 것이 지난해 1천213건으로 13% 이상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273건의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지난0
해 같은 기간(215건)보다 27% 증가한 데 따른 것.
경찰청 한 관계자는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질주하면서 보행자 보행권을 침해하는데다 사고 위험마저 커 이륜차 교통법규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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