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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거지역 고도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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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계획정비안 발표

대구시가 1일 주거지역의 종별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저층 지역 등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도시 난개발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않다.

대구시가 마련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따르면 동구 백안동 백안마을 등 공산지역 16개 지역(31만 2천 평)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 이하)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3층 이하)으로 변경된다. 시는 같은 팔공산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들과의 건축물 높이 차이와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 불가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완화했으며, 팔공산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3층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방직(달서구 유천동) 공장 이전 부지(2만 6천 평)는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으로 변경된다. 북구 침산동 전 담배인삼공사 창고의 이전부지(1만 2천 평)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7층 이하)으로, 북구 매천동 화물터미널 예정지(3만 4천 평)는 유통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지역에 대해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일정 부분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 귀속받아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특혜의혹도 줄일 계획이다.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천내택지 북서쪽) 일대(17만 4천 평)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다. 시는 이 지역을 진천천, 화원유원지와 어우러진 쾌적한 생태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의 경우, 수성구 두산동 수성유원지 안에 있는 삼풍아파트(5천500평)를 유원지에서 제외하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 이하)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1973년 건축된 삼풍아파트(72가구)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대에는 명곡체육공원(14만 6천 평)이 새로 만들어진다.

도로는 신규 도로계획을 지양하는 대신 미개설도로 조기건설 및 대중교통 위주 등으로 교통정책을 전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수용했다. 도로는 3개 노선이 신설됐고 6개 노선은 폐지, 6개 노선은 변경됐다. 대구시는 4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및 구·군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이번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을 실시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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