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일 관상·사주집으로 위장한 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불법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K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영업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40여 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6일부터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속칭 '여관골목'에 '00사주'라는 위장간판을 내걸고 사행성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통화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해 2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2일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식당으로 위장, 영업해온 혐의로 종업원 이모(25) 씨 등 4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이모(35)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열흘 동안 달서구 호림동의 한 상가 2층에 50평 규모의 게임장에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6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김태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단독] 'K-선거' 배우러 온 11개국에 '투표용지 부족' 숨긴 선관위
한동훈 "편지 동봉 5만원도 국고 귀속…盧 거론할 수 있는 이유? 난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아"
李, SNS로 우크라 향해 "상대 국가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없으면 추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