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일 교수채용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경북 모대학 전 총괄실장 박모(38)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김모(50)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수를 임용해야 함에도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판 박 씨의 행위는 비교육적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당시 학장 직무대리로서 교수채용 비리를 저지해야 함에도 박 씨가 이 대학 설립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박모 씨의 아들이고 이 대학의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채용비리에 동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2001년 교수채용 관련업무를 총괄하면서 서모 씨 등 3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받고 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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