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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 이젠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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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승인권 등 넘겨받아

경북 포항시가 주택사업 계획승인 및 도시·주거환경 지정·변경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 받아 시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던 단독주택 20호와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 및 1만㎡ 이상 대지조성 사업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관련 사무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이양키로 했다.

또 각 시·도에 권한이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이양토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승인권 등의 권한 이양으로 해당 시는 독자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가스사업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가스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갖고 있던 방범 CCTV 등 자가전기 통신 설치권도 각 시·도에 이양키로 했다.

위원회 측은 "자가전기 통신 설치권의 지방 이양으로 기상·교통정보, 재난방재, 방범 CCTV 등의 설치가 수월해져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권한 이양안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보고→관계부처 해당법령 개정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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