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의 주요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돼온 '보도 블록' 교체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보도의 신·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년 내 보도 교체가 어려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보도를 교체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고 보수 혹은 전면 교체를 판단할 때는 보도의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것이 '잦은 보도 블록 교체'라는 결과에서 비롯됐다."며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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