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1일 100여억 원 상당의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모 업체 공장장 김모(33·경산) 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중간판매책 윤모(35·경주) 씨 등 3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업체 대표 유모(35·대구) 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경산시 남천면에서 400여 평 규모의 대형저장탱크 5개와 용기 2천여 개를 갖춘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년여 동안 가짜 휘발유 1천여 만ℓ103억 원 상당을 제조, 중간판매책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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