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1일 새벽시간대 미용실 및 식당의 유리문을 부순 뒤 침입,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J군(16)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8일 오전 1시쯤 대구 달서구 송현동 S씨(44) 횟집의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 120만 원과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최근 50일 동안 32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17대, 미용가위 1천만 원 상당, 현금 2천600만 원 등 모두 5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21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빈집 열쇠를 훔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 온 혐의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28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N씨(40·여)가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둔 집 열쇠를 몰래 훔친 뒤 빈 집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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