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달라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

올해부터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던 것을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2.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모든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

종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 한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금액의 2%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했었다. 그러나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3.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상한제도 3년간 연장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상한을 두는 제도의 적용기간이 3년간 연장됐다. 따라서 이번 사업소득 신고분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를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배를 적용한다.

4.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그 동안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던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1년에 4차례 제출한다. 올해 1~3월분은 4월까지, 4~6월분은 7월까지, 7~9월분은 10월까지, 10~12월분은 내년 2월까지 제출한다.

5.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10만원 → 5만원)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이 10만원 초과분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확대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제출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1% 부과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내역(공급자,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

6.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비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한도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을 하는데 현금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 수취의무 이행이 어려운 국외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경조사비의 경우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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