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연)는 30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 부재자신고를 공모한 혐의로 포항시의원 다선거구(우창·장량·환여동) 재선거 당선자 김모(39) 시의원을 구속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4·25 재보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유권자 한 사람당 현금 5만 원에서 30만 원씩을 수십 명에게 살포한 데 이어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수십 명의 지지자를 위장 전입시켜 부정 대리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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