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노 대통령 특강이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참평포럼도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남짓 진행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서를 보냈다.
선관위는 요청서에서 "대통령이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테넷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무원 제 9조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선거법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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