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용 하수구 뚜껑을 임의로 팔아넘기려 한 혐의(특수절도)로 포항시청 직원 S씨(48·7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S씨와 공모한 고물상 업주와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포항 상도동 하수종말처리장의 맨홀 뚜껑을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철 뚜껑 40여 개와 컨베이어 체인 등 모두 700여만 원 상당의 고철을 업주와 결탁해 무단으로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S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제성 제외' 전문가 권고 왜 무시됐나…대구시 신청사 선정 평가 기준 논란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李대통령, '계엄 1년' 3일 저녁 시민대행진 참석
한동훈 "계엄, 보수 아닌 국힘 잘못…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민주평통 찾은 李대통령 "일부 세력, 계엄 위해 전쟁유도…위험천만"[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