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속여 40대 음식점 주인을 불러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L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20분쯤 대구 동구 모 음식점 주인 A씨(44·여)에게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차를 보낼 테니 약속 장소로 타고 오라."며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현금 33만 원이 든 손가방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