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속여 40대 음식점 주인을 불러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L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0시20분쯤 대구 동구 모 음식점 주인 A씨(44·여)에게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차를 보낼 테니 약속 장소로 타고 오라."며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현금 33만 원이 든 손가방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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