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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기업유치 아무리 절박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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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시가 제출한 '대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퍼주기식 기업유치(본지 6일자 12면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던 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 김모(54) 씨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절박감을 몰라서가 아니다. 기업을 모셔오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두자는 것 아니냐. 수십억 원을 들이는 투자유치가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조례안 통과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4일 경북도와 영주시 공동으로 1천600억 원 투자 협정(MOU)을 체결한 모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대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조례안'을 수정 재입법 예고(건축법상 대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한 뒤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신속하게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반응들이다.

영주는 10여년 전에도 모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행정적 지원을 했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 땅이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방치돼 있던 땅 사진과 자료를 보여주며 또 다른 수정안을 내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그러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의원들은 한 시간 동안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속개된 회의에서 태도가 돌변했다.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집행부 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다.

주민들은 도대체 점심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진정 조례안에 찬성했던 모 의원의 주장대로 "타 시·군이 못한 걸 먼저 해서 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예산지원은 못해줄 망정 행정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일까? 시는 이미 이 기업에 70여억 원의 기반 시설을 약속한 바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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