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K씨(36·구미시)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일하던 안동시 천리동 한 오토바이센터에서 업주 O씨(60)와 오토바이 매매대금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O씨를 때려 살해한 뒤 TV에 묶어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강선우 '스쿨존 내로남불' 이어 '갑질 내로남불' 의혹에 우재준 "李대통령 어찌 볼지"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