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정밀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각종 과태료 납부를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조회한 뒤에 지정계좌에 납부하던 번거로움을 덜었으며 조회 빈도가 많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나 운수업체 등에 유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태료 민원 고객은 앞으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에서 과태료 내역을 조회한 뒤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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