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허가 거부는 부당"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건축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4일 J씨(44)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땅은 하천 부지로 일반 주거지역과 상당히 먼 곳이고, 고인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구미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신청했다가 구미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가격 상승은 비싼 임대료와 다단계 수수료 구조에서 기인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개 휴게소에서 직계약...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한 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284만 필지의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21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뢰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