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장례식장의 건축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4일 J씨(44)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땅은 하천 부지로 일반 주거지역과 상당히 먼 곳이고, 고인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미시가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구미지역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을 신청했다가 구미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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