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체이자 대납 조건 대출 금융기관 직원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타인의 연체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금융기관 직원이 다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면 제3자 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4일 대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른 채무자의 연체 이자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직원 K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신청자로부터 다른 채무자의 연체이자 대납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다음 소속 금융기관이 이를 대납받았다면 대출신청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경법상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해준 다음 제3자에 해당하는 소속 금융기관에 이익을 제공하게 한 것에 해당, 제3자 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납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K씨가 대출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K씨는 2004년 12월 자신이 대출해준 사람의 연체이자 1천300여 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인 B씨(44)에게 6억 2천여 만 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 칠성시장을 깜짝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보리밥...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에서 퇴사한 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1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픈AI는 IPO 준비에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