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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단속에 상주 시골마을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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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상주 모 시골 마을은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에 마을 전체가 초상집이 됐다. 상주경찰서 마약사범 단속 경찰 10여 명이 이 마을에 들이닥쳐 집 화단과 뒷뜰에서 양귀비와 대마가 자라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

이날 경찰은 모두 10농가에서 양귀비 183포기와 대마 104포기를 현장에서 뽑아 수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양귀비 110포기를 키워 온 이모(80) 할머니와 대마 50포기를 심은 장모(55) 씨 등 5명을 입건키로 했다. 30여 호에 불과한 마을 가구의 17%가 사법처리를 당하는 셈.

장모(67) 할머니는 "양귀비 꽃이 너무 예뻐서 화단에 핀 걸 그냥 둔 것"이라며 "마약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양귀비와 대마는 수년 전까지 2, 3포기만 키워도 법정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영문도 모르던 농촌 노인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도 했으나 최근 처벌규정도 많이 완화돼 20포기 이상을 키울 경우에 한해서만 입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강선희 경사는 "농촌 지역에는 노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 단속으로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해 단속과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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