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신일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1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심사를 거쳐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시가 추천, 금융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일부도 시가 보전해준다.
부도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부도어음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확인서를 가진 협력업체는 이를 담보로 (재)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주)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채권관리단 구성과 법원 판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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