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4일 음식점에서 접시로 김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L씨(41·7급)를 폭행한(본지 14일자 6면 보도) 김천시의회 K시의원(54·한나라당 비례대표)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L씨의 고소가 없었지만 인지 사건으로 조사해 형사처벌을 했다."고 말했다.
김천시의회는 1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의를 일으킨 K시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K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는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시의회에서 항의를 벌이고 "사퇴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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