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축산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축산분야 창업 후계농업인에 신청, 선정된 후 허위정산 내역과 영수증 등을 내고 정부융자금 8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K씨(26·영양읍)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5년 3월 실제 축산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영양군으로부터 창업 후계농업인(축산분야)으로 선정된 후 허위정산 내역과 영수증 등을 작성해 영양군과 축협에 제출하고 정부융자금 8천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정부융자금을 받아 산 한우를 되팔아 강원도 정선 카지노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축산영농과는 관계가 없는 K씨가 어떻게 영양군이 선정하는 축산분야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해 영양군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한동훈 제명, 정치생명 벼랑끝…국힘 최고위 9명 중 7명 "찬성"
벽창호 리더십의 최후…'자승자박' 한동훈, 입당 769일 만에 제명
총리 관저서 '당원 신년인사회'가 웬말?…"통상적 절차따라 진행" 해명
이준석 "수금할 땐 언제고 다 숨었나"... 부정선거 토론 신청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