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해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재학중 학자금을 면제하는 법개정 안이 28일 국회에 발의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농어촌 및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정원외 선발, 학자금을 면제하는 게 골자. 이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매년 최대 6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등록금 면제 금액은 3천233억 원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지난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중 기회균등 할당제와 비슷하나, 정원외 선발을 통해 학자금 면제에 대한 대학과 재정의 부담을 거의 덜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교육부 안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3천20억 원, '2011년부터는 6천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계획이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특별전형 기준과 관련, 잠재능력이나 소질이 아니라 시험성적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교육부와 다르다.
정 의원은 "교육기회 상실로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 및 저소득층 교육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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