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내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13번 낸 보험료 30만원 소멸시효 지났다며 지급 거절

국민연금의 소멸 시효를 잘 몰라 예전에 낸 연금 보험료를 '떼이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13번에 걸쳐 3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S씨(61)는 만 60세를 넘긴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S씨는 이상한 마음에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를 찾아갔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소멸 시효가 지나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

공단 측에 따르면 S씨가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소멸 시효(5년) 안에 그동안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규정 때문이다. 가입 기간 10년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S씨는 소멸 시효(마지막 연금을 납입한 1년 뒤부터 5년간)가 지나도록 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S씨는 "소멸 시효를 정해 놓은 법도 이해가 안 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통지 한 번 안해 준 공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단 돈 1만 원이 아까운 영세민 처지라 공단에 떼인 30만 원이 너무 귀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10년 전의 일이라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다만 현재 상황이라면 2, 3번 꼭 통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은 11억 6천3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청구하지 않았거나 국외 이주 또는 무단전출, 행방불명, 유족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 사유. 당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공단 측이 소멸 시효를 연장해 국민연금 미지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또 주소 이전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처음 가입 때부터 수급자들의 소멸시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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