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구간의 국도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 하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오문기 판사는 2일 도로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지점이 직선구간의 도로임에도 사고자의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이를 벗어나면서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통과해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인 만큼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2005년 3월 경북 봉화군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을 잘못 관리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천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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