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했을 경우 자신의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3단독 권성우 판사는 4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 김모(36) 씨가 상대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전체 손해액 가운데 9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 김 씨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지만 피해자 김 씨도 속칭 '벨트클립'을 이용해 안전띠를 느슨하게 매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1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포항 동촌동 철강공단주유소 삼거리에서 상대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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