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부인의 나이가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1회당 150만 원씩 2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문제는 시술지원을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바람에 두 번의 기회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불임부부가 계속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막대한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불임부부들은 단 두 차례 시도 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정부 역시 국가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는 그야말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윈윈정책이다.
프랑스의 경우 불임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관 시술까지 횟수나 비용 상관없이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이다. 전문의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적게 책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시험관 시술이 각종 출산장려책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시책으로 확인된 이상 보다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경수(대구 달서구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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