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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그대로 유지…기업 법정관리 신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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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지역 부실 기업들이 회생을 위해 법원을 찾는 법정관리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05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2곳이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5곳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는 10일 현재까지 6개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하반기까지 1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처럼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것은 통합도산법이 도입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종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진은 무조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통합도산법상에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 부실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신청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

대구지법관계자는 "종전 법정관리절차가 기존 경영진을 배제했기 때문에 경영권 박탈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했지만 통합도산법 적용 이후 기업들이 예전과 달리 안심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며 "기존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를 사장시키기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사회자원의 활용차원에서, 또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13곳 중 대구지법이 회생절차를 인가한 곳은 동광산업을 비롯해 4곳뿐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을 한데 묶은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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