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사업비 130억 5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 P씨(46)와 상무 K씨(53)를 12일 구속했다.
또 이들이 사업비를 횡령하도록 토지보상계약서 위조 등을 도와주고 일정 대가를 받은 부동산업자 C씨(44)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소유한 경산 지역 땅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자 도시개발조합을 만들고 조합장으로 선임돼 활동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K사에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금액을 부풀려 보고해 법인자금 4억 5천만 원을 착복하고,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에서 보관하던 돈 중 126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30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토지매수 보상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짜고 매매 및 보상계약서를 위조하고, 조합 법인계좌에 입금된 186억 원의 돈 중 126억 원을 자신 소유의 전원주택, 상가, 토지 구입 및 해외 골프여행 등에 쓰고 친구 사업비와 K씨 자녀 결혼 전세주택 구입비 등으로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밝혀진 돈의 출처 외에 다른 곳에도 돈이 더 들어갔는지 등을 캐기 위해 조합 총무이사 K씨(53) 등 조합 관계자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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