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가철 '악덕 상술' 도졌나?

렌터카 "차흠집 배상"…펜션업체 "예약취소 거부"

회사원 전모(47) 씨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가 마음만 상해 대구 집으로 돌아왔다. 10만 8천 원을 주고 빌린 렌터카(스타렉스) 때문이었다. 렌터카업주는 차를 반납하러 간 전 씨에게 차에 흠집이 생겼으니 3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던 것. 차량 임차계약서상 자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배상비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3만 원을 주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 씨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님도 당했나 보네요. 제주도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렌터카 업체 횡포 때문에 속이 상해 택시에 오른다.'는 기사 말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휴가를 앞둔 지난달 지리산 한 펜션을 예약했던 회사원 박모(31·여) 씨.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진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펜션 측은 "성수기라 취소가 안되며 환불은 아예 불가능하니 이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 박 씨를 당황하게 했다. 펜션 측의 이 같은 환불 거부는 명백한 불법. 사용 예정일 닷새 전에 취소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 씨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뒤 펜션 측에 따지고 나서야 계약금 8만 원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휴양지 렌터카 및 펜션 업체들의 악덕 상술이 도를 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른 펜션 등 숙박시설과 렌터카 이용객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1천67건 가운데 587건이 휴가철인 7, 8월에 집중됐고 렌터카 피해 역시 454건 가운데 153건이 여름 휴가 때 몰렸다. 피해 내용 중에는 펜션 등 숙박시설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렌터카의 경우 환불을 거절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

전문가들은 휴가철 성수기에 고객들의 휴가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 웃돈이나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상술이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한몫 잡기 욕심 때문이지만 불공정한 약관 등 허술한 계약서 작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순남 대구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펜션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으로 계약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고, 보험료가 렌터카 대여 비용에 포함돼 있는데도 배상비를 요구하는 업주에 속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임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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